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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2024)
5.0
  • 조회 172
  • 작성일 2024-08-09
  • 작성자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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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내가 약 25년전 처음으로 회계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었던 강의 교재이다. 회계사를 공부하면 중급회계, 세무회계,영어, 경제학, 상법 등을 공부하는데 우스게 소리로 약 50%가 중급회계를 공부하다 멈추고 남은 사람의 50%가 세법 공부하다 그만둔다고 할 만큼 세법은 회계사 시험의 최대 난제이자 어렵다. 그런데 한번 공부를 잘해두고 틀을 잡으면 구조가 생각보다 쉽다. 회계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혜택을 주는 감면, 면제, 공제 등을 반영하면 된다. 이런 전체적인 애기는 조금만 들으면 아 이까짓 것 그 정도야,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고 공부하다보면 조정해야 하는 항목의 다양함과 복잡함에 혀를 내두르고 차리리 돈주고 맏긴다는 애기가 나온다.

이 책을 처음 공부하던때인 청운의 꿈을 가진 20대 후반, 젊고 의욕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었다. 당시 강사가 자주하던말은 일단 외워두세요 였다. 근데 그때 생각은 멀 알아야지 외우지,,,
근데 무작정 외우다 보니 나중 이해가 조금되었고, 이해된 내용을 다시 외우니 나머지도 이해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중에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언 25년을 살아왔다. 내가 이 책을 다시 볼려고 마음먹고 선택한 이유는 초심 때문이다. 예전 좋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던 그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열정으로 공부해서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다녔고, 그때 경험했던 다양한 업무로 인해 나는 성장의 밑천을 얻었고,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으로 이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날 수 있었다. 이후 회계사라는 전문가의 삶을 내려놓고 어느덧 한 조직의 직장인, 특히 은행원으로 살다 보니 회계와 세무라는 전문지식과 점점 멀어졌고, 이젠 기억은 나지만 익숙하지 않은 애매한 수준의 위치에 와버렸다. 그렇다고 앞으로 회계와 세무를 완전히 버리고 일반인으로 살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듯하다.
송충이는 뽕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다시 회계와 세무를 되 새겨야 할 타임이다.
물론 지금도 은행에서 근무하다보니 구조조정과 M&A를 하다보니 회계와 세무를 이용하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 지식이 더욱 전문적이라면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세법은 시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아주 크다. 일반법은 헌법이념이 변하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법은 경제 상황 및 정부 의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매우 크게 변한다. 아마, 부동산 분야는 너무 세세한 부문은 많은 것이 변해서 그걸 다 따라가서 이해하고 업무 처리를 즉시 할 수 잇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기존 자료를 다 뒤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리라.
그러다보니, 개정된 세법을 그것도 몇 십년이 지나 다시 공부하면 처움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예전 익숙하게 공부했던 책을 다시 선택했다. 이점이 내가 이책을 다시 선택한 이유이다.

이 책은 크게 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세법 구성의 틀과 국세의 기본을 얘기하는 국세기본법, 그리고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법, 상거래에 따라 단계별로 가치가 증가한 부문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구성된다.

제2권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다룬다.
우선, 처음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 체계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세법을 구성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 부문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지방세는 별도 지방세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므로 논외로 하고 국세와 관련된 기본법을 배운다.그럼 전체적인 법에 대해 이해했으므로 법이 적용되는 주체인 개인과 법인에 따른 과세체계와 방법을 배우면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각 재화와 용역의 거래단게에서 발생하는 가치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재화와 용역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배우면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을 배우게 된다.

다만, 법체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한 권에서 배우고 나머지 책에서는 법인세만 배우는 이유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에 인격이 인위적으로 부여하여 법률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개념적인 것이므로 법인세법 안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과 관련된 것이라 이에 대한 부문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별도의 영억에서 다룬다.

저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으니 거의 30년을 강의하는 전문 강사로 내용을 상당히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강의한다. 특히 이 책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취지를 쉽게 풀어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나세무사용 수험서로 제작되다 보니 별도의 서머리 노트를 제공하여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법은 회계 결산을 기초로 차이부문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계적 지식도 상당히 요한다. 이점에서 우선 중급회계를 먼저 공부하애 하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25년차 회계사라 짬으로 회계를 어느 정도 안다고 믿고 세법부터 다시 시작할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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