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 등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세무사)의 손을 빌리던 않던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궁금증을 물어보기 부끄러워하거나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세금 상식들이 많이 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곤경하 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퇴후 1인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개인사업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세금관련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세금은 간이과세서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전자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세금공제 폭이 작다. 후자는 매출이 일정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소득세 신고가 더 복잡하지만 공제혜택이 크다.
먼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으로 이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월 5월 1일부터 5월31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세율에서 개인사업자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해 10% 부과되며 이를 소비자에게 받은 후 정부에 납부합니다.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신고.납부한다.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은데 이를 위해 사업경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해야한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고 세전순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다. 따라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부가가치가 낮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반면 매입비용이 적은 사업 (서비스업 등)은 부가가치가 높아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야한다.
또한, 사업자는 직원고용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원천징수해야하며 매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다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 광교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되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초기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감면제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신고대리를 위탁한 경우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직접 챙겨야 한다. 안팔리는 재고는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불량재고라 하는데 첫째 해당 재고를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하면 기말재고자산에서 빠져 그대로 매출원가로 들어간다. 둘째 해당 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도 폐기처분하지 않아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치가 손상된 것이 확실한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이 의무사항이므로 복식부기장부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은 없다. 둘째 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관련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초과금액은 이월시켜 나중에 경비로 인정한다. 셋째 유형자산의 매각에 다른 손익은 원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시킨다. 넷째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자의 은행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사업의 주요 3대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급할때는 반드시 이계좌에서 이체지급해야한다.
결국 사업이 번창하면 매출증대도 중요하지만 세무위험을 포함한 제반 관리업무도 영업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