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에 관심을 갖게되어 이책을 선택하여 독서하게 되었다. 이책에서는 초보 토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포인트로 저자 본인의 토지투자 경험담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 몇가지 토지투자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토지는 공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법 내용보다는 토지투자 뉴스를 많이 접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뉴스를 볼때도 중요한 것은 시행자에 염두를 두고 뉴스를 봐야 한다고 한다.개발사업의 실현조건은 행정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없이 행정계획만 나온 단계에서 토지 투자에 들어갔다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지자체의 행정계획은 진행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자주 언론에 노출되어 사람들을 현혹하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보상계획이 나온 다음에라야 투자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택지개발취소" 뉴스만 잘 읽어도 1년 연봉이 나온다고 강조한다. 보통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될려면 교통이 수반되어 개발되어진다.
이른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개발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택지개발지구는 교통이 개발되고 산업단지도 함께 개발되어 진다. 따라서 택지개발 취소로 토지가격이 빠졌을때 주변 교통개발여건 또는 산업단지 개발여건 상황을 보아보면 향후 다시 택지개발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 투자시 상승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
3. 또한 개발의 추진주체에 따라서 개발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진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보통 개발완료 3~4년전에 투자가 가장 최적기 토지 투자 시기인데 민간이 추진시에는 뉴스에는 별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추진은 되나, 개발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공공이 추진시에는 지자체 등에서 요란스럽게 홍보 차원에서 자주 뉴스에 보도가 되나, 개발속도는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점 감안하여 투자시기를 저울질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4. 현재는 비시가지이지만 장래 시가지가 될, 될성 부른 땅에 돈을 묻어두고 돈이 불 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단기간에 되팔수 있고, 확실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떄 주의사항은 개발불능지를 사면 안된다. 보존지역, 보관관리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사면 안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면 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5. 공포의 2번 타자를 노려라. 개발지가 있으면 개발계획지가 1번타자가 될 것이다. 개발지옆 개발계획지옆의 개발가능지가 2번 타자가 될 것이다. 2번 타자 토지 매입에는 첫째, 적합한 토지를 골라야 한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골라야 한다. 둘째, 언제살지 매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6.안 건강해지는 땅, 즉 개발호재가 3~4년내에 실현되는 땅을 사야한다. 개발이 안되는 보전녹지지역 같은 땅을 사서는 안된다. 공익용산지 같은 개발 안되는 땅도 사서는 안된다. 아무리 개발호재가 있어도 용도에 묶여 개발 안되는 땅은 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7. 다세대주택 지을 땅의 적정면적은 60~80평이고, 다가구주택 지을 땅의 적정면적은 50평이다. 수익은 다세대 보다는 다가구주택이 더 나을 수가 있다..
8. 구도심에서는 전용주거지보다는 일반주거지가 낫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술을 취급할 수 있는 일반식당, 와인바, 술집 등이 가능한 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다, 즉 술을 팔지않는 휴게음식점, 일반소매점 등이 허용되므로 당영히 제1종 일반주거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보다 평당 단가가 비싸다. 또한 일반주거지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는 초기에 매입해야 한다. 초기에는 주변개발이 안되어서 아직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9. 택지개발지구 주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지목이 '대'인 땅은 5년 거주후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땅값도 오른다.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특성상 동 사항도 원포인트 토지투자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