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모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이 대화 주제로 늘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때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여유돈으로 초과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가치를 차치하더라도 내 삶의 터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되어야 실제 거래할 때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신청하여 읽어보았다.
2008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2020년 4판이 출간되면서 명실상부 부동산 초보자의 바이블로 자리잡은 것 같다. 목차를 보면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세입자/매매/경매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차게 꾸려져있다.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수년간 시장 속에서 근무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자주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내용과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빠짐 없이 기술해줬다.
책의 첫번째 파트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소개해주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좋은 매물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책의 두번째 파트는 매수자/매도자/임대인/임차인 등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각각의 니즈에 맞는 법률과 법률을 넘어 꼭 알아두면 좋을 팁을 꼼꼼히 적어놓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출간되고 있으나, 이 책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책의 세번째 파트는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의 다양한 형태에 집중하여 서술했다. 단일 종류의 재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다. 각각의 부동산 형태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 각각을 구분하는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각각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경매와 공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사실 이 파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크게 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겼었다. 그러나, 경매 파트에서 본 한 주부의 경험담을 통해서 경매를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꼈다. 빌라에 거주하던 한 주부가 쉬는 시간에 수시로 법원 경매 사이트를 오가면서 경매 물건에 대하여 살펴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거주지가 경매물건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천만원만 얹으면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를 매입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조상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평소에 수집하고 공부하면서 늘 준비해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내가 우연히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넘겼더라면, 한동안 경매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규정하며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보집약적인 사전적 구성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언제든 내가 궁금한 점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 처음 거래를 시작하여 막막한 초보에게는 단비같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액이 오가는 만큼 나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상식사전과 같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을 만나서 더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관련법의 최신 개정사항은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