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출과 재건축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2채 이상 집을 가진 280만 다주택자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13가지 절세전략" 입니다.
이 책은 이런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돌파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절세 노하우는 기본이고 양도세 중과의 출구 전략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까지 담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투자는 "주택과 땅"을 빼 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부동산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를 해서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알고 실천해야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동산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인 절세방안과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신청해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하였다는 조건에 해당되고
임대개시일 당시에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2주택을 팔 수 있습니다.
만약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3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세금도 달라지는데요.
도시에만 부동산이 있을 경우와 도시와 지방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특히 중과세를 면할 수 없으니 부동산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궁금증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식을 쌓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을 과세 대상입니다. 또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도 과세가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작은 내용이라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속, 양도, 증여를 해서 1세대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세금을 피하기위한 방법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지식을 키워야겠습니다.
매매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위치가 투기과열 지역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상속받든 매매하여 양도를 받든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어 꼼꼼히 챙겨보도록하자!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좋다. 등
매매가 이루어진 후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그신고의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기초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금의 종류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와 과세의 형태등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나와 같이 부동산 세금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도 꽤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양도소득세 분야 중에서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이 집을 팔 때 반드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포인트를 정리한 책입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양도세를 다주택자에게 필요한 세제 부분만 콕 집어서 만든 책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분 들은 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만 찾으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주택자 또한 3주택에 필요한 사항만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은 2주택자 이상인 분들에게는 부동산 절세방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