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세금관련 상식의 예를 들어가면서 절세할 수있는 방법과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서 절세효과를 늘릴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실제 예로서 부동산의 등기는 처음 매입단계에서 하는것이 유리하다. 보유 중간에 하는 것은 양도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없지만, 상속이나 증여,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에서는 장점이 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이 다르게 부과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 이상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하면 과세한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과세한다.
종합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되는 항목으로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등이 있다.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전체 임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종합과세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같으면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잘고 정할 수 있다. 1주택과 2주택자는 월세는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전세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는 물론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도 과세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변화에 적응하기가 버겁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세금을 다루거나,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동산 부자가 아닌바에야 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다 알 필요는 없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된 사실은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었다.
무허가 주택을 전세를 줄 수도 월세를 줄 수도 있지만, 무허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 절세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것이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 중에 하나가 실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 혜택이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다면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만약 무허가 주책으로 인해 주택ㄹ임대 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입주 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분양권 상태에서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