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는 조세자체의 목적과 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어 알고 있는 부동산 세제의 내용연수가
아주 짧고, 잠시라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과거의 정보를 알고 있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관련 세제
본 자료도 2019년 1월에 출판되어 2020년 격변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부동산 세제 관련 교재의 피할 수 없는 현상
2019년 후반과 2020년에 걸쳐 여러차례 부동산 세제가 변경되어 2019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예로서 취득세의 경우 2020년부터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본 자료는 구조적인 측면이나 상황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나마 유용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
조세별로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방법 등을 통해 공동소유나 취득시기(6월 1일 전후) 선택, 비과세요건 활용, 처분시기나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연도별 합산과세하는 경우 처분이나 취득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 상속 혹은 증여의 선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절세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1. 소유규조의 선택
공동소유(지분권자의 생성)는 과세표준의 분산, 과세대상의 회피, 누진세율 적용시 낮은 세율 적용에 이점이 있으나
보유주택수 산정시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법인소유와 개인소유
2. 취득.처분시기의 분산
연도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의 경우 특정기간에 집중하여 취득.처분할 경우 적용세율, 기본공제상의 불이익 등
6월 1일 이전과 이후 취득별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고, 종부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 등
3. 처분대상의 선택
양도차손과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낮은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 먼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조건상 먼저 처분해야 하는 주택
동거봉양, 세대합가,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문화재 주택 등
4.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의 적용 세율 선택
종부세, 양도세 등은 과세대상 소득이 클 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필요비, 유익비의 적극 반영, 공동소유를 통한 과세표준 감축
5. 과세표준 산출방법의 활용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과정에 소요된 비용의 인정
6. 제도상의 구조를 활용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 특수관계인간 6억원 이내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법 - 5년 이후에 매각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로 부동산 양도 또는 재산분할 등 방법의 선택
부담부 증여의 활용
비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전환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의 포기
7. 비과세조건의 활용
1세대 1주택의 경우 1세대 구성(세대분리), 1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 처분해야 하는 주택의 파악 등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양도, 퇴직소득)의 활용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 소득의 실현시기를 선택, 과세표준 축소, 저율의 누진세율 적용
9. 각종 조세의 신고기간, 납부기간의 준수 - 가산세 회피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회피
양도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나 상속세의 신고기한 준수를 통해 3% 세액 공제
10.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방법 확인
지역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방법을 확인하여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확인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의 용도별 주택수 산입여부 등
부동산 관련 조세는 금액이 크고, 일단 구조가 정해지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전에 다각도로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