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라는 것이 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슈들도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가 법조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단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헌법은 수많은 법 중에서도 모든 법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그만큼 원칙적인 글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장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다소 어려워 보이기도 했다.
학창시절에 헌법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았다.
그 때에는 너무 학문적으로 배워서일까.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헌법이 어떻게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해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확실히, 헌법은 우리 생활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대원칙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같은,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헌법 없이는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당장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자유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이 스스로 완전무결한 것임은 아님도 알게 되었다.
저자는 "헌법에는 온갖 좋은 말이 나열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헌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여전히 사회에는 여러 집단 간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하다는 문구가 100%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거야."라는 수동적인 생각이 아닌
"헌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보자."라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분명 헌법은 강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기보다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고마운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