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을 법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법이란 판검사 및 변호사만 알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공학을 전공하고 은행원이 된 나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모든 행위들이 다 계약이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어떻게 할것인지, 담보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은행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민법과 상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비법학출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추천 받았고 그 책이 바로 법학입문이라는 책이었다. 법학입문2권은 물권과 채권을 어떻게 득하고 잃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2권 중 특히 은행원으로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물권과 채권의 이전과 소멸에 대한 부분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갑구 및 을구에 대한 이해)을 통해 이제는 왜 등기부등본을 뽑아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 표시를 등기부등본에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를 잡을 때도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담보로 취득하고자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의 소유권자를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채권부분은 더욱 흥미로웠던게 어음, 당좌수표, 주식, 사채, 선하증권 등의 용어를 은행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몰랐었는데 생긴것부터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 지급되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양도가 되는지 지금은 알게 되었다. 또한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근본 원리를 알게 되었고, 부도가 났을 때 상계 처리해야한다는 상계의 의미도 정확히 알게 되었다. 모든 비법학전공 신입 은행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책 덕분에 민법의 기초(놀랍게도 은행 업무의 기초)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해가 가니깐 업무도 더욱 재미있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