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의 책들이 은행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내용들(물권 및 채권의 발생 및 소멸 등)이었다면 3권 채권의 효력편은 은행의 RM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실 같이 채권을 어떻게 실현하는지의 절차를 알아야 한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조치의 요건, 절차, 효과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강제이행,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금전채권 관계가 많으므로, 금전채권자의 권리실현 부분이 특히 현실적이고 재미있었다. 또한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꼭 강제이행,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실현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처럼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가압류에 대한 이해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다. 채무자가 곧 재산을 처분 할 것 같다면,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보전처분은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말한다. 심지어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이미 해버렸어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민법이 상당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