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책의 주요 부분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알아두면 유용할 절세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 시의 절세법은 뒤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방법 1 : 보유세가 고지되었다면 고지서를 분석하라
보유세는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 대상 선정이나 과세 방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예를 들어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농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유세를 부과받으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방법 2 : 종부세는 공동 등기가 유리하다
종부세는 세대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이든 토지든 공동소유를 하면 재산이 분산되므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방법 3 : 1주택 보유자는 9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다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기준시가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원래 공제금액인 6억 원과 기초공제 3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등기의 경우에는 12억 원까지는 이 세금이 없다.
방법 4 :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신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방법 5 :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주택면적 및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청과 관할 세무서에 등록이 각각 되어야 한다.
방법 6 : 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방법 7 : 의무임대기간 전에 처분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매입임대주택은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여 각종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 여기서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거주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일컫는다.
방법 8 :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부부가 합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참고로 소형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방법 9 : 단독주택을 멸실시키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 때는 세금 관계에 유의하라
● 분양 목적인 경우
분양(판매)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임대 목적인 경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일시 임대한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방법 10 :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용승인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라
빌라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보존등기를 낸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사용승인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방법 11 : 주택분양사업자는 장부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주택분양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경비율 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식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세금이 줄어든다. 전문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라.
방법 12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세금 체계를 익혀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금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를 지어 파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며, 이를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받아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