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창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며, 향후 임대료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연 5퍼센트의 상가임대료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비싼 임대료를 감안하고도 계약하는 것은 그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출 문제 외에는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애초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면 창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향후 최저임금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매년 6월에 정부, 재계, 노동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 할수가 없다. 최저임금 폭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난 정책적 변화이기에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다. 나 역시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경제논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험하듯 저질러지고 있는게 문제다. 2018년 노벨겨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도 단순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논편을 내놓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준비되지 않은 시급 만원 시대는 사업자에게나 근로자에게나 분쟁만 조장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2019년 상승한 최저임금과 달리 이마트 계산원들의 급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렸다. 혜택을 받는 조건도 까다로은 일자리안정자금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시절, 일주일 내내 일하는 국민들을 하루라도 쉬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이다. 취지는 훌륭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법이다. 내가 중고생 시절, 인형 눈 붙이고, 신문 돌리고, 손수건 찍어내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른바 명목상의 법규정이었다. 대학시절,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승합차에 올라 공사판으로 이동하던 때는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었다.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대한민국 근로자들 대부분이 받기는 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수당이었다. 주5일 근무제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최저임금 상승과 아울러 주휴수당을 대대적으로 홍보중이다.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면 검찰 고발대상이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엔 선진국이 만든 법안을 흉내 냈지만 현재는 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터키가 유일하다. 1년 내내 일하면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시절에 단 하루라도 쉬게 만들어주자고 만든 법이 지금은 그저 돈으로 환산되어 버렸다. 주휴수당이 아니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휴무일이 강제되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선진국 노동시스템에 불필요한 법인 것이다.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위다. 한국보다 1인다 GDP가 1만 달러 가량 더 많은 일본은 한국의 66.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GDP규모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2개는 더 있어야 경제규모가 비슷해질 독일이 76.1% 수준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 최상급에 속한다.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길이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줄면 근로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주휴 수당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쪼개는 통에 하루 3시간씩 인근 가게들을 돌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 쪼개기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모두 손해다. 근로자는 이동하면서 교통비와 근무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자영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수고가 발생한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정책인데, 친노동 정권이라는 선의의 포장으로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표를 얻기에는 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