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과거에 `양대 재무제표`라고 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컫는 말이었다. 대차대조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이름이 바로 `재무상태표`이다.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 주는 표이다. 회사가 가진 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가진 재산을 회계상으로는 `자산`이라고 부르며, 갚아야 할 채무는 `부채`라고 부른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남는데 이를 `자본` 혹은 `순자산`이라고 부른다. 만약 3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하자. 3억원 중 1억 원은 내 돈이지만, 나머지 2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 그렇다면 내 소유의 아파트의 가치는 분명히 3억원이지만, 이를 전부 내 재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은행 빚 2억원이 있으므로 빚을 차감한 내 순수한 재산은 1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입하는 주식은 바로 자본에 대한 권리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마녀 남게 될 순자산(자본)에 대한 권리를 일정하게 쪼개 놓은 것이 바로 주식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본의 규모`가 된다. 단순히 자산의 규모로 회사의 건실함을 주장한다거나 `총자산증가율`로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년만에 자산이 2배가 넘었다는 이유로 성장하는 회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자산과 부채는 다시 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자산은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빠리 되느냐`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부르며, 1년이상 걸리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1년 앞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갚을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다. 예를들어 유동자산은 97억원이고, 유동부채는 101억원이다. 1년 안에 돈 되는 자산은 97억원인데, 갚아야 할 부채는 101억원 이므로, 4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유동비율이 100%가 안되면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공시를 보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매출 100억원에 자산 규모도 120억원을 넘지만, 비상장사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다. 주주는 창업자인 아버지에게 주식을 물려받은 형제2명이 전부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 중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줄여서 외감법으로 부르는 법률이 있따. 이 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받은 결과를 공시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줄여서 다트라고 부른는 사이트이다. 주변에 컴퓨터가 있거나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공시를 입력한 다음 검색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되므로 길을 가다 궁금한 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찾아볼 수 있다. 전자공시는 재무제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할 각종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투자자를 위한 보물창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면 좌측에 있는 `많이 본 문서`의 목록만 확인하더라도 최근 어떤 종목과 기업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메뉴 중 기본적으로 두군데서 찾을 수 있따. 하나는 `외부감사관련-감사보고서`라는 메뉴이다. 회사명에 원하는 회사를 입력하고 기간은 `전체`를 선택한다. `외부감사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하위 메튜 중 `감사보고서`를 선택하면 된다.
위와 같이 편리하게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투자의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