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는 청약가점이 모자라거나 기존 주택 토지 소유 등의 사유로 청약과 분양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주택 소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확대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연준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도 테이퍼링을 개시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추가 금리인상 및 부동산 억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주택소유를 위한 사람들의 청약 노력과 더불어 본서의 내용인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절차가 여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처음에 접근할때 겁을 먹기 쉽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접하며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서는 이런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용어들을 매우 쉽게 설명하며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핵심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재건축 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다음 한문장으로 정리한다. "조합(2단계)이 사업(3단계)을 관리(4단계)한다." 좀더 자세히 단계를 설명한다면, "1단계 정비구역 지정, 2단계 조합설립인가, 3단계 사업시행 인가, 4단계 관리처분인가, 5단계 일반분양"으로 설명이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용적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본서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중요성을 설명한다. 토지의 용도가 1종, 2종, 3종으로 나뉠때 3종에 가까울수록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가깝다는 뜻으로 더 높은 용적률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용적율 한도가 높으며, 준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율 한도가 높다. 그리고 종 상향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의 대지지분이 클수록 좋고 용적률은 기존주택의 상한선을 100% 활용하지 않아서 신규 주택을 지을 여지가 충분한 매물을 골라야 한다. 용적율과 대지지분을 고려하면 리모델링으로 갈수밖에 없는 단지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구별되게 된다.
시공사가 판단하기에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최고의 자재를 쏟아부어도 사업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아크로(대림), 써밋(푸르지오), 디에이치(현대), 르엘(롯데캐슬) 등의 프리미엄 특화브랜드로 입찰을 넣게 된다. 2단계 조합설립인가가 끝나면 3단계 사업시행인가로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2014년 이후 한강변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된다면 서울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지속적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지속된다면 35층 제한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심의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가면 조합원 물건에 대한 권리는 입주권으로 바뀐다. 관리처분까지 이루어지면 대부분 인가도 잘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일반분양과 준공, 입주 및 조합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대략 몇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것 같다는것을 파악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건축심의가 까다로운 서울시에서 만약 인가가 났다면 투자에 중요한 신호탄이 된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감정평가가 나오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된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물건이 풀리기도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물건이 나오게 된다. 8.2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분양 대상자, 일반 분양 대상자는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에 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