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자주 변화하고 난해한 세법 분야를 알기쉽게 보기쉽게 잘 정리한 책이다. 초반의 챕터들에서 부동산세의 대표적 종류를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고 최근 변화된 세법들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가 올해 중순 정도에 출간되어 그 몇개월 전에 탈고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올하반기에 개정되거나 국세청의 요건해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세법 분야의 특성상 매년 개정 또는 재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명확하고 풍부한 개념 제시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먼저 쉬운 개념을 설명하려다 기존에 설명하지 않은 복잡한 개념들을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 같은 개념의 정의가 책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 초반 챕터들에서는 명확안 정의나 설명 없이 위 개념들이 그냥 본문에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색인을 넣어서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런 세법 관련 서적에서 색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단점은 이정도로 간략히 하고, 이 책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간략하고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별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잘 정리해 놓은 점이다. (취득단계: 취득세,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처분단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매매금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 세율이 적용된다. 단, 2020년 8월 이후 다주택자는 8% 또는 12%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과세 적용시 10억원 * 8%로 8000만원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0.4%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0.6%도 추가되어 취득시 총 납부할 금액이 9000만원이 된다.
보유세인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고려하여 부동산 매도는 6월 1일까지, 매수는 6월 2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곱하고 토지는 70%를 곱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각 자산별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계산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3.6억원 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0.4%가 적용된다. 그리고 세부담상한제도가 있어서 6억원 초과주택은 30%이상 오를 수 없다. 재산세는 집값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야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합계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2020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 0.5%~2.7%였으나, 2021년부터는 0.6%~3.0%로 인상되었다.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분양권과 조합원권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본서에 따르면 부동산세제중 가장 무서운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부과하며, 1세대1주택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9억원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전체가 비과세되지 않으며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메기고 2년 이상 거주시 특별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10억원을 주고산 집을 5년동안 거주하고 20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며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원까지 비과세이다.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차익은 5억 5천만원이 나온다. 양도차익의 60%(보유 10년 * 4% + 거주 5년 *4%)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억 3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2억 2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632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