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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5.0
  • 조회 169
  • 작성일 2021-12-28
  • 작성자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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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작가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즐겨 강의 또는 방송을 들었던 인물이라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꼭 사서 공부하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였다. 제목처럼 부동산 공부가 처음인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고 체계적인 언더스탠딩이 가능하도록 아주 잘 꾸며진 부동산 서적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평소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막상 끄집어내기 어려웠던 부분들, 즉 청약, 부동산 세금 계산,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지식을 다시 쌓을 수 있어 아주
유익했다. 해당 파트를 나의 기억도 정리할 겸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1. 부동산 청약제도

청약대상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혹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국민주택이 아닌 청약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 된다.
민영주택의 1순위 -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 일정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들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입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
국민주택의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경과, 납입 횟수 총 24회 이상이이야 한다. 위축지역은 1년 경과,1회만 납입해도 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1년 경과 12회 납입,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 6회 납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는 기준 -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순위순차제는 면적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 1순차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충액이 많은 자'이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순차자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이다
민영주택은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한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민영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중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 75%, 추첨 25% 이며,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로 추첨 비중이 더 높다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재개발은 비적용되고,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재개발에만 있다
<공통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권리가액 결정 - 관리처분인가
조합설립인가 : 해당 지역의 주택(토지)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75% 이상 동의해 조합 법인 설립
사업시행인가 :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 해보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혹은 어떤 면적으로 공급할지를 결정한다. 건축, 환경, 교통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 등을 준수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춰가는 과정
권리가액 : 시공사 전정 후 조합원들끼리 동호수 배정과 관련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에 출자한 자기 집(토지)의
가치, 즉 권리가액을 확정하게 된다.

3. 정비사업의 3가지 방식
- 민간 소유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주체가 되는 형식, 세 번의 인가를 거쳐 진행
- 공공 참여형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로 조합이 시행하되, 공공을 관리자로 두어서 민관합작으로 수행하는 방식 (대장동 방식?)
-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시행방식, 공공이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를 사들이고 인가 절차를 생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 손익이 종전 조합 시행방식보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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