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재무제표와 주식투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잘해야 하는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주식을 예로 들어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꼭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매출액 등 외형은 성장하지만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이로 인한 자본 손실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메우다가 부실화된 사례를 예로 들어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조, 전자공시 보는 방법 등 실제 투자시 필요한 정보를 부록으로 넣어 설명하고 있다. 2부 “손실을 줄이는 방법” 에서는 손실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연승하더라도 단 한 번의 패배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며, 결국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것은 대부분 승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손실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길게 보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는 워런 버핏의 지난 5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20%로, 50년 동안의 누적수익률은 909,944%임을 예로 들어,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4년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됨에 따라, 회사에서 잠정 결산실적 공시할 때 일부러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업손실로 정정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인데, 이는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코스닥 시장에서도 당기순손실이 아닌 ‘영업손실의 지속’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IFRS가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4년 연속 영업손실 판단 기준이 별도재무제표 상의 영업손익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4년에 한번씩 별도재무제표 상의 영업이익 흑자를 만들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매출액 기준(30억원)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품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비교, 매출채권의 변화 등을 파악하여 분식의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한 자리라면, 충분한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정 세번째 사유인 자본잠식과 관련하여, 자본금 50% 이상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등을 감안하여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종목 또는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인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이 되므로, 재무제표 상 동 사유에 해당할 징조가 없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 DART 공시 내역을 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조건에 대한 정보가 함께 공시되므로, 이를 유의깊게 살펴보면 해당 정보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강조사항’이 있는데, 만약 기업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2년 이내에 상장폐지 될 확률은 대략 17%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거나, 강조사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부도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부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는 기본 투자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식가치의 평가지표로를 PER, PBR, PCR, PSR 등이 있다. 상대가치법에는 한계가 있는데, 비교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또한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했던 200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종목에 투자해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절대가치법은 주변 상황이 아닌 기업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월성을 나타낸다. 이 중 PER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PEGR이다. PEGR은 PER을 회사의 이익성장률로 나누어 계산한다. PEGR을 일반 대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린치는 기준을 1로 잡고 0.5 이하이면 저평가로 매수, 1.5이상이면 고평가로 매도하기를 권했다고 전해진다. 절대가치법 중 DCF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할인율 가정에 있어 약점을 나타낸다. RIM은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선호할 수 있는 절대가치법이라고 필자는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RIM을 조금 변형시켜 S-RIM 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 자산가치 +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 자기자본 + 초과이익/할인율. 마지막으로 필자는 투자자 개인의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회사채BBB- 등급 5년물 금리를 RIM에 적용하는 요구수익률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