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현직 세무사 두분이 공동집필한 책답게 절세 전략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구조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독자라면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 유익하다. 주택수 산정 방법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혜택 등은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일 것이다. 특히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소유했을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에 맞는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지만 절세는 가능하다고 본다. 분명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중과 당한다면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것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준공공임대사업자로의 유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인 주택을 8년 동안 맘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특히 초기에 임대가를 높일 수 없는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8년 내내 낮은 임대가로 인해 소유자의 자금 흐름이 난관에 부딪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1세대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절세 전략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의외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서 배제된 데다가 일반세율에 비해 20% 중과된 양도세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 부과시 주택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은 문구였다. 이모저모 도움이 많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