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4(민법총칙)는 민법 총칙의 기본, 흠 있는 계약 및 사람과 법인에 대한 설명인 바, 각각의 장에 대한 저의 느낌을 적어본다.
민법 총직의 기본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기간 및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특성상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에 대한 포기, 법정기한의 이익 상실 및 약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흠 있는 계약편에서는 법률행위(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성립요건(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과 효력발생요건(당사자의 계약체결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기 없어야 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었는 지와 계약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과 법인편에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아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거 법인에게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는지와
또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그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제한을 받도 있는 지도 중요한 부분인 바, 법인의 법률관계는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