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고 조세는 현대국가의 주된 재정수입이다. 이에 관한 통념적인 개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조세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간의 조세관계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세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를 행한다.
이러한 조세법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조세제도는 국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조세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한마디로 말하면 조세는 국민에게 공평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가 공평하다는 것은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성을 말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성이다. 이러한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성은 바람직한 사회․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전체에 미치는 조세제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의 조세제도, 특히 세수1위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는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부가가치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등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창조가치라고 한다는 점을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