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카페는 아들녀석이 읽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책이다.
이 책은 2002년 1월 28일 초판인쇄되어 발행되었고 2022년 8월 초판 62쇄가 발행된 책이다.
경제학 카페를 열면서 작가는 '우선 대학에서 전공이나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개론 또는 경제학원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 카페로
초대하고 싶다. 대학에서 쓰는 경제학 교제와 강의는 학생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수학적 논증방법도 그러려니와 경제학의
토대를 이루는 철학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미시적인 연습문제 풀이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초보 경제학도들이 이 카페에서 경제학 공부의 재미를 느껴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서 경제학자는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찾는다.
경제학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기본 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설정하는 전형적인
인간형인 '경제인'의 특징은 바로 '합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합리성은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다.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다.
시장경제는 '분권적 계획경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보통 말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다른 것은 국가와 기업과 가계가
세우는 서로 다른 계획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시회적 기술적 분업을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중앙집권적이고 '시장경제'는 분권적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아무리 자잘한 일상용품이라도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사회는 분업사회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분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건 시장의 크기다. 여기서 시장의 크기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가 아니라 교환의 규모를 의미한다.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평균적으로 교환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을수록 시장은 커진다.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고,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시장도 크다. 그리고 시장이
크면 클수록 분업의 정도는 높아지며 직업의 종류도 늘어난다.
작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라는 널리 퍼진 표현 대신 '불균등'이라는 용어를 썼다. '불평등'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균등'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한 것은 사람들의 소득이 서로 다르다는 현상만을 거론했을 뿐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불균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지니계수가 0이 되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의 소득을 얻는 사회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된 평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첫째,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는 필요의 원리에 위배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와 노부모가 있고 장애인 아들이 딸린 홀아비에게
똑같은 연봉을 준다면 그건 너무나 불평등한 처사다.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필요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소득을 나누어줄 경우 소득 지니계수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완전 균등분배는 기여의 원리에 어긋난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마땅하다. 더 생산적으로 더 많이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 사회는 조만간
일 중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적게 대충 일하면서 소득은 남들과 똑같이 받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국가는 경쟁조건의 불평등과 그 결과 나타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공교육과 장학제도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한 분배의 해악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