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⑴ 취득자의 식별
⑵ 취득일의 결정
⑶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⑷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사업결합이 발생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득일의 결정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면합의로 취득자가 종료일 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면 취득일은 종료일보다 이르다. 취득자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한다.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인식원칙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은 문단 11과 12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인식 조건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후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또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별도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 사이에서 교환한 항목의 일부이어야 한다. 취득자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피취득자와 교환한 항목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 성격과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할 별도 거래의 결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단 51∼53의 지침을 적용한다.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문단 B31∼B40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21A∼28B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인식의 원칙과 조건의 일부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사업결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분류나 지정
취득일에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분류하거나 지정한다. 그러한 분류나 지정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조건에 기초한다.
상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기업의 분류나 지정 방법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다음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한 분류나 지정의 예이며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측정원칙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