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를 시작하면 여러분야가 있다 부동산학 민법 공법 공시법 부동산중개사법 세법 등 분야가 다양하다 그중 세법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발전해 왔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 월급생활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였다. 특히 아파트는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가격이 함께 올라 사람들이 투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이런 와중에 본의아니게 레버리지 효과를 주게되어 투기를 더욱 부추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즉 이자를 내지 않는 차입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고가의 아파트도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경제의 정상적인 활동에 역행하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 했고 그 방편으로 주로 세법을 활용하게 된다. 부동산세법을 공부하다보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기도 하도 난해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정부가 투기를 세법으로 막으려 하거나 응징을 가하거나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해석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한다.
한국의 김영삼정권이후 자유화와 국제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결국 국제적 표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같이 경쟁할 수 없을만큼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서비스부문의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만의 룰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법도 기존의 법에 누더기처럼 개정하고 보강하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왔다. 이제는 근본적인 정비작업과 세계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단둔하고 명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관련 세법에는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양도세이다. 지난 정권때 부동산 투기와 가격상승이 극에 달했고 양도세와 임대차 3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효과는 없었고 가격은 더 오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과정과 동기가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정책실패였다. 이과정에서 양도세는 세무사들도 분석이나 자문을 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애매하고 복잡해서 문제가 많았다. 거액이 오가는 거래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보면 누가 그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제네시스 박은 유튜버로서 유투브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부동산관련 세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저자가 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책을 선택하였다. 과연 세세하고 알기쉽게 어려운 부동산관련 세법을 설명해주었다. 특히 세법이나 부동산거래에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처음부터 접근하기 쉽게 이유와 개념으로 가볍게 설명을 시작하여 중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여 주는 책이다. 나는 이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주택을 임대하면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부모님이나 내가 이사나 본의 아니게 지방근무를 갈때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그 지방에 가서 임차하여 살고 몇년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투자하여 임대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주택 특이 1주택의 경우에는 생활의 여건상 부득이 한 것일 수 있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이상의 경우를 나누어 체크해야 할 사항과 절세전략에 대하여 설명을 나누어서 해주고 있어 각자의 입장에 맞는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되는 편리함도 있다. 나같은 경우는 1주택인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나 매매차익을 기대해보려고 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게 읽었다.
앞으로 몇년간 근로소득으로 생활후에 은퇴하면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1인 법인일 경우에 세금관련 문제와 상가투자나 오피스투자 또는 상가주택등 투자시 세금문제에 대하여도 잘 알고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책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초보자가 그 길을 가고자 할때 처음 개념을 잡고 공부하기에 부담이 없는 책인 것 같다.
세법의 공부는 부동산에 있어 원래는 주가 아닌 분야지만 실무에서는 제일 민감하고 거액의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잘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다. 꾸준히 공부를 할 분야로서 평소 공부를 잘 해야겠다. 저자에게 감사드리고 유투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