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이책에서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금과 관련된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미덕은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세금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 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겠지만, 최소한의 부동산 세금 지식이 있어야 수월한 상담결과를 얻을수 있따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부동산 투자는 세후 수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목차
부동산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취득세 알면 알수록 줄어든다.
갈수록 부담되는 보유세, 어떻게 줄일까?
절세의 꽃, 양도소득세 맞춤 절세 플랜
또 다른 보유세, 주택임대소득세
부자들은 왜 법인을 좋아할까?
건물주, 이제는 내 차례
미리알면 좋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내게 맞는 절세법 찾기
투지 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항상 느끼지만 주변을 보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 책은 세금에 무지한 부동산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분들의 눈높이에서 잘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책의 서두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의 초종 정착지는 '절세'라고 하면서 이 책 한권으로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루고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는 부분으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1) 투자수익에서 양도세 등 세금을 제외한 부분이 내 실질적인 수익이다.
2) 세금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절세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4)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와 더불어 절세에 관한 공부도 미리 해놓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까지 고려하면 나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금부터는 책의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요약하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운영시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 시에는 상속세, 증여세
위의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부이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신경쓰고 챙겨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 각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절세 방안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취득세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중과(3주택 이상 최대 세율 12%)가 되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주택 수' 임을 명심하자.
취득세 절세 방안은 세대분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을 확인하자.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충분하게 활용하자.
종부세는 명의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3)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경비는 주택 구입시부터 꼭 챙겨야한다.
주택은 최소 2년 이상은 꼭 보유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자.
분양권을 언제 취득하는지,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지, 기존 주택과의 취득, 처분 시점 등이 절세 포인트이다.
임대사업자의 비과세 특례는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하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 자체도 크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자.
4)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 투자자는 임대소득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은 부부합산 주택 수가 기준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낫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모님들은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자.
5) 상속세 및 증여세
생선에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부담부증여는 꼭 알아놓자.
자금출처 조사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자녀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부모나 자녀에게 차입을 하여 매입을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하고 이를 실제로 제3자와 작성한 것처럼 지켜
야 한다. 이 때 공증이 필수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외에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절세 전략, 상업용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 및 절세 방안 등을 다루고 있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다.
세금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전문가인 나 조차도 세법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깊게 공부하였지만 매번 바뀌는 부분이 많고,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이다.
업무로 접근을 하더라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하고 직접 세금을 챙기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조금씩 사례를 익히고 절세에 대해 하나씩 얻어갈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의 부동산 세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부동산 투자수익은 세후 수익이 진짜 나의 수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