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이동욱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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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분석을 위한 교과서라 불려도 될 정도로 쉽고 가독성이 있게 쓰여진 책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덧붙여 권리분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후기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의 각종 공부를 중심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및 현장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이 탐문을 통하여 드러난 권리관계뿐 아니라 세입자, 채무자, 채권자들이 법적 대처 방법도 대비해야 하고, 법률적인 권리조사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몯든 변수에 대하여 차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경매에 있어 진정성 여부를 투자자 자신이 확인하는 것임. 권리분석을 분류하면 부동산상의 권리분석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분석으로 세분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분석은 임차인분석을 위함이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분석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분석임.
1. 말소 기준권리 찾기.
말고시준권리(소멸기준권리)는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뒤에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즉,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소유자(체납자)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의 기준은, 첫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여부, 둘째 낙찰 후 등기부등본에 있는 제반 권리들의 소멸과 인수 여부, 명도시 인도명령대상이냐 명도소송 대상이냐의 판단여부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증기가 있다.
전세권의 경우 다소 복잡한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는 아니다. 다만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적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면서 예외적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매각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있고, 2.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시.
2.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를 날짜순으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앟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역권,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 전소유자의 가압류(공매 매각시 자산관리공사에서 소멸주의를 택했는지 인수주의를 택하였는지로 결정됨)
- 등기부상 권리는 아니지만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외해당부동산의 공법적 제한사항 등.
다음의 권리는 모두 매각조건에 기재되므로 입찰 전 확인이 가능하며, 인수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매각조건’에 누락되어 있다면 그 사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함(매각물건명세서 참조)
3. 임차인(점유자 분석)
1) 전입세대주가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전입세대주가 없는 경우 임대차정보에 빈칸으로 기재(보통 소유자 점유 또는 공실인 경우)
2) 전입세대는 있으나 배당요구 하지 않은 경우 - 전입만 되어있는 경우 또는 전입, 확정일자만 되어있는 경우중 임차인이 별도 배당요구 않은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확인하여야 함) 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설정한 담당지사 방문하여 혹시 무상임대차확인서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음
3) 전세권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은 선순위권리라도 소멸이 되지만 아닌경우 인수되며,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서류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담당경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것이 좋다.
4) 임차인이 여러명일 경우
- 임차인이 여러명일 경우 임차인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며, 배당표를 만들어서 대입해보는것이 좋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일부배당을 받아 일부인수금액이 있는지,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지만 일부배당, 전부배당금액등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추후 명도비용등 예측이 가능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도 수익이 예상되거나 허위임차인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해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