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이승국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최신개정판)
0
0
최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관련 각종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취득시기, 처분시기 등에 따라 세금부담율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시에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위험이 있기에 본서를 선정하게 되었다. 본서는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이며서 부동산 절세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저자가 수년간의 실제 투자 경험과 2,000여건이 넘는 부동산 절세상담, 1,000여건이 넘는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 200여건이 넘는 부동산법인 기장업무를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다양한 사례와 세제 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와 절세방법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독자에게 비교적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누구든 관심을 갖고 읽을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세법니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인들은 물론 세무사들조차 바뀐 세법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 정도라 한다. 주변의 말만 듣고는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엄청난 금액을 물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세금은 지나고 난 뒤에는 수습하기 어렵다. 특히 거액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세법 규멎을 정확하게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라고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안심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꼼꼼히 다져봐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도 면적과 가격, 취득시점에 다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몇 년인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등등을 곰꼼히 살펴보고 절세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본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chapter1.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세금
chapter2. 사는 순간 취득세, 갖고 잇을 때 보유세
chapter3.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chapter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chapter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기
chapter6. 주택 임대 시 종합소득세
chapter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chapter8. 가족을 위한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각 chapter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양도소득세 절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법, 중과세 피하기 전략,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증여, 상속을 통한 절세법 등 포인트별 절세법을 정리해주어 각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해당되는 거래와 관련한 절세지식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언론 등에서 많이 희자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납부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한다. 재산세는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야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95%)*세율
정부는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그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세부담상한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골자이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가 적용된다.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2020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 0.5%~2.7%, 중과세율은 0.6%~3.2%를 적용했으나 2021년에는 일반세율이 0.6~3.0%로 인상되고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구간별 세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부담상한율도 기존 150%에서 200%, 300%로 인상하는 등 보유세도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 보유 및 처분에 있어 절세전략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세제 변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도 그런 이유다.
본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과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여주고 절세전략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어 독자들이 자산 운용하는데 충분히 참조할만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