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홍석기
부동산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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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 부동산상식사전은 실제로는 상식 수준을 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범위도 넓고 책의 내용도 알차다. 먼저 준비마당으로 시작해서 세입자, 내집장만, 임대수익 상가투자, 땅, 경매 등 6가지 마당으로 구성 되어있다.
준비마당 왕초보코너에서는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LH청약센터, 씨:리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등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한 인터넷사이트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택도시기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경매관련사이트로 온비드, 굿옥션, 지지옥션, 한국부동산경매정보, 한국경매, 하우스인포, 태인경매정보, 스피드옥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어플도 소개함.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Liv ON, 한방,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마이홈, 주거복지정보, 실거래가, 안심주머니 등이다. 역시 핸드폰에 깔아두면 편하게 부동산 투자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아 둔 책이 바로 ‘부동산 상식사전’이다. 그래서 이 책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9월1일부터 주택청약관련해서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이다. 1인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하다. 매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한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조건(수도권)은, 먼저 1) 가입기간 1년이상, 2)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3)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이다.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은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이다.
[청약과열지구]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함.
[세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란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거주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함.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힘. 다시말해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 잔다면 이를 하나의 세대로 봄. 그러므로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을 피랄 목적으로 주소만 각자 다르게 해 놓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음.
따라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에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수도세납부영수증, 전기세납부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함. 2020.1.1.부터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1~3%, 9억원 초과인 경우 3%가 적용됨.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음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물건의 주인이 내야함. 만약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은 6우러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 집주인은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함.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함. 2019.1.1. 기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임.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그러나 집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집값이 올라 차익이 생겼을 때만 냄.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2년간 주택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양도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대금지급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부통산상식사전에는 좋은 내용들러 가득 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