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김경안
부동산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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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발적인 독서연수의 계기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제목이라 그냥 부동산
구입 및 경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차를 미리보기 하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제목의 목차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놀랐다. 나도 여태 몰랐던 내용도 많았고, 무엇보다 갓 취업해서 원룸 자취하는 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딸 친구들한테도
꼭 사보라고 얘기하라고 몇번이나 당부를 하였다. 국어사전, 영어사전이 있듯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사전인것같다고 강추했다고나 할까.
부동산에 정보나 구입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안내,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것이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 너무나 도움이 되는 듯 하다.
최근에 딸이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월세에서 전세를 가게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 해줬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듯해서 나도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대해서 설명은 해고, 을구의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잘 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긴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도 이 책 한권만 있다면 앞으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
난 이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전세계약서 작성방법 및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하여 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았던 내용이다.
- 계약하러 갈때 준비물
세입자 :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집주인 : 도장, 주민등록증
만약 집주인이 도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장(손도장)을 찍으면 도장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부분.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맨 뒷부분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당사자
확인방법, 권리순위관계 확인 내용,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확인방법,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계약기간중 차임증액 청구에 관한 내용, 월세소득공제 방법, 묵시적 갱신의 효력 등에 관한 내용, 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증액이 있었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보호에 관한 내용,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조치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에 관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 부동산 계약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 할 수 없다는 부분, 번복할 경우 세입자는 자기의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
- 이사를 많이 하지만 의외로 모르고 있을듯한 부분들 : 전입신고 하기, 확인일자 받기,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주택청약저축 등 내집 장만 할 때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너무나도 좋은 정보가 많아서
이 책에 대하여 칭찬을 아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