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최정민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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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위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에서 이 도서를 추천하여 읽게 되었다.
좋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도 수익률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 지금은 금리 상승과 함께 하락기를 맞았고 정권이 바뀌어 세금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이리 저리 변하는 규제와 법망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실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절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하다가는 세금 폭탄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법과 규제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이제는 세무사들도 헷갈려 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들릴 만큼 혼란한 상황이기에 개인이 여기 저기 떠도는 세금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상당히 힘든 현실인데 이 책에서는 크게 부동산 절세가 필요한 이유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 등 주제별 절세전략을 다루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정보전달 목적의 책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코자 한다.
먼저, 책 도입부에는 부동산 절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보통은 다주택자에게 절세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처음 집을 살때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세금의 99%가 결정된다고 하며,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주택가격 등에 따라 어느 순서로 취득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계약일은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부동산 절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이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단독명의/공동명의, 자금 계획, 중도금 납부일과 잔금일은 어떻게 할지, 대출은 잘 나오는지 등 모든 단계를 세세히 살펴본 뒤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유상취득/무상취득(증여/상속)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무상취득 세율이 더 높다. 유상취득의 경우, 일반과 중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에 있어서는 6억원 이하, 6억원초과~9억원이하, 9억원초과 주택, 중과의 경우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토지/건물에 따라 구분되며 모두 국평이라고 불리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와 초과의 세율이 다르다.
취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주택을 취득하는 ‘순서’에 주목해야한다. 법인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12%가 적용되고, 2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구매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때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지역 대거해제로 ‘23.3월기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만이 규제지역
으로 남아있다. 3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4주택 이상이라면 12%의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세 절세기술
- 세대분리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기준이 되는 주택수는 세대 지궂ㄴ 주택수이다. 따라서 세대외구성원에게 증여 등으로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세대 기준 주택수를 줄일 수 있고 취득세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 분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의한다. 만 30세가 기준이 되고 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함,
- 일시적2주택 : 자주 변경되어 주의를 요한다. 종전주택 매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해있는 경우 저가양수도 고려도 필요하다. 저가양수도는 말 그대로 낮은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인데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과세한다. 저가기준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낮은 가액인데 매도자는 시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매수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 보유세>
보유세 과세기준의 시작은 공시가격이다.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오른데고 예측하고 보유세 전략을 짜야한다.
2주택 부터는 명의 선정에 유의한다. 보유세 절세방법은 제한적으로 2채이상이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종부세는 1주택까지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가 적용도리 수 있따.
보유세 쳬계: 재산세 - 1주택자라도 납부 매년 7, 9월,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및 다주탁자로 매년 1회 12월 납부
공시가격 합산은 인별기준으로 해당 명의자의 공시가격만 더하고, 부부합산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보유세 절세기술
- 과세기준일 6/1 활용
- 명의 분산(재산세는 총자산에 대한 과세를 인별 안분하기떄문에 의미없음), 종부세는 명의 분산을 통해 기본공제액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 줄이기